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무혐의'..민변·여성단체 반발

김애린 2021. 1. 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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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검찰이 최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변과 여성단체 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노래방.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여성의 팔을 누르고 손을 잡아당깁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서 회식 중에 일어난 일 입니다.

해당 여직원은 전남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인권센터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는 허위 신고라며 여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후 여직원은 화면 속 남성인 부서 상급자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춘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면 곧장 거부해야 한다는 그릇된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최희연/광주여성민우회 대표 : "성희롱은 조직 내 수직적인 지위계통에서 상급자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쉽지 않은 권력구조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는 인지하고 있는데 정작 검찰은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어깨를 짓누르는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수지/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가슴이라던가 엉덩이라던가 허벅지, 이런 데가 아니어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는, 어떤 신체 부위에 따라서 성추행이 성립하고 아니고가 달라진다고 그런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교측에 부서 상급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 :정현덕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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