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만에..김용균씨 사망사건 첫 재판

김석모 기자 2021. 1. 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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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석모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숨을 거둔 사건과 관련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6일 열렸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씨가 숨지고 25개월여 만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 등 임직원 14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용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 안타깝지만 혐의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점이 있다”면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김용균재단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김용균재단의 대표이자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이 재판만큼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깨고 잘못한 원·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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