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에 '증거인멸' 묻자..

김종석 2021. 1.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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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속보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죠. 검찰은 증거인멸 은닉교사죄를 검토 중인데요. 이용구 차관 본인은 어제 퇴근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법리상으로...”라는 표현. 검찰이 피해당한 택시기사에게 이용구 차관이 영상 지워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은닉 교사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법리상으로 잘 안 돼요”라고 이용구 차관이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저게 법리상 안 된다는 이용구 차관 말이 틀린 겁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공동 정범으로 증거인멸해도 죄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번에 정경심 교수 판결입니다. 그렇지만 법리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교사는 법리상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관의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석]
서 변호사님이 쭉 설명하니까요. 이게 법리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법무실장까지 지냈고 현직 차관인데 이런 법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 얘기를 했다. 그럼 다른 속내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이게 명확한 거잖아요.

[서정욱]
저도 법리상 안 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본인이 해명하려면 사실상 안 된다고 해야죠. 경찰이 증거인멸을 안 했거나 본인이 청탁한 적이 없으면 사실상 안 되는 거지 법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석]
블랙박스 영상은 핵심증거잖아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합의를 봤으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을지... 피해 택시기사의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대화구성은 택시기사의 주장입니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 지울 필요가 있냐. 안 보여주면 되지. 글쎄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던 것은 본인도 특가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둔 것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이 법무실장까지 했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어떤 이유든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이 되든 안 되든 도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합의하면서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용구 차관 본인은 영상을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이 영상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그래서 원천적으로 없애달라고 한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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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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