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방안 적극 추진

2021. 1.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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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선례로 든 ‘농어촌상생기금’은 모범사례가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임

한·중 FTA 국회 비준시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민의 반발을 우려해 만든 기금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금 총액은 1164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하였고, 공기업이 73%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17%에 불과함

기금모금 실적이 부진하자 국감때마다 대기업 총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재계를 압박하고 있으나, 미르재단 사태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한·중 FTA 국회 비준 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여야정이 합의(’15.11.30)하여 도입한 민간기금입니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124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기금 출연의 역사가 짧아 기업과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상생’ 취지에 기초한 기부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현물출연 허용, 동반성장평가·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신설 및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을 통해 기부여건을 개선한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20년 기금 출연액(376억원)은 ’19년(226억원)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출연이 용이하도록 출연기업 수요 맞춤형의 다양한 사업 발굴·매칭과 재단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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