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이라더니..공수처에 '김학의 사건' 이첩 노골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민영 2021. 1.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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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마치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까지 침해한 위법 부당한 일이 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사건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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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어 권익위까지 가세
與 "공수처 맡아야" 주장 갈수록 노골화
공수처, 출범한지 일주일 정도 지나
이제 진용 꾸려.. 실질적 수사 힘들어
야당 "검찰이 실체 철저히 파헤쳐야"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무부가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마치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까지 침해한 위법 부당한 일이 된다. 야권에서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목소리 내는 여당·법무부·권익위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아직 조직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법무부는 오히려 이 사건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맡는 것이 옳다”고 했다. 여기에 권익위까지 가세해 공수처 수사 의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야당은 전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여권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 뭉개려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권익위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 전 차관 사건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가 수사 의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익 신고를 통해 권익위가 접수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의미다.

◆수사팀도 꾸려지지 않은 공수처 이첩, 수사지연 우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날 박 후보자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조직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관 논의는 사건 수사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사건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법만 놓고보면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검찰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를 중심으로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수처는 이제 진용을 짜고 있다. 실질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독립된 기관인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을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사라는 뒷말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공수처 이첩으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시간 싸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수사 조직도 꾸려지지 않은 공수처보다는 현 검찰 수사팀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배민영·김선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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