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홍남기 일단 화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없다"

신은별 2021. 1.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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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청와대의 교통정리와 이날 총리·부총리 회동을 기점으로 그동안 손실보상제를 놓고 표출된 당정의 불협화음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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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먼저 참석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인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향후 당정 간 논의에 앞서 정부의 입장을 큰 틀에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각 원팀"을 강조하며 최근 당정이 손실보상제를 놓고 보였던 강한 의견 차이도 일단 봉합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기에 앞서 홍 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30분 간 협의회를 가졌다.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였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해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정부의 방향도 대략적으로 정리했다. 총리실은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급 적용은 없다'는 정부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다. 총리실은 "정 총리와 두 부총리가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시각물_정세균 총리-홍남기 부총리 '말말말'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다만 이날 만남에는 상황을 수습하자는 의도도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손실보상제 검토를 공식 지시하며 교통정리를 한 만큼, 이 사안을 두고 이견을 노출한 정 총리와 홍 부총리도 갈등이 봉합됐다는 점을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단 것이다. 정 총리는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에게 "정부 내 큰 이견이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바깥에서 다소 오해를 했던 것 같다"고,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수시로 열리지만, 총리실이 회의 내용을 공개한 건 약 1년 만이다.

앞서 정 총리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에 부정적인 뜻을 비치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편치 않은 심정을 드러냈었다.

청와대의 교통정리와 이날 총리·부총리 회동을 기점으로 그동안 손실보상제를 놓고 표출된 당정의 불협화음은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손실보상제 적용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정부 내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하는 정 총리와 '곳간지기' 기재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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