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복구업체, "경찰에 휴대폰 확인하라 했다"

김진웅 2021. 1.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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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가 26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정황과 택시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과정을 검찰과 경찰에 똑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기사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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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복구업체 관계자 조사
폭행 다음날 택시기사 찾아와
"휴대폰으로 영상 찍으라" 권유
"오래돼 영상 내용은 기억 안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가 26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씨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1시간 30분 동안 경찰 조사관들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엔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3시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정황과 택시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과정을 검찰과 경찰에 똑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기사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

A씨는 영상을 복원한 후 기사에게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 했다"며 "그 택시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복구해줬다"고도 했다. A씨는 또 경찰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PC로 확인했을 때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USB만 꽂아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A씨에 따르면, 영상을 복구한 지 이틀 뒤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전화해 영상에 관해 물었고, A씨는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대답했다. 1시간 후 두번째 통화에서 경찰관이 "기사는 영상이 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묻길래, A씨는 재차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전했다.

다만 A씨는 두 달 넘게 지난 사건이라 영상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담당 경찰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웅 기자 wo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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