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법정다툼 여론전 치열

강민성 2021. 1.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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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양측이 서로 우호적인 여론을 펼치기 위해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 어피너티 등 FI 측 관계자는 "교보생명에 대한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FI)과 회계사 간의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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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니티 공소장 왜곡, 사법당국 권위 무시행위"
"FI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 이런 기소는 사례없어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양측이 서로 우호적인 여론을 펼치기 위해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 어피너티 등 FI 측 관계자는 "교보생명에 대한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FI)과 회계사 간의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삼은 보고서의 해당부분은 도입부로서 보고서의 중요부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FI는 계속 반박하고 있다. FI관계자는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진행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거래의 범위,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측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적혀있지만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 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을 조율했을 경우 이 결과물에 대한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되는데, 이 건에서 중재판정부에 보고서가 제출됐고, 단순히 양측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FI가 가치산정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FI는 계속해서 풋옵션가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FI관계자는 "신회장이 지정한 다른 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10%보다 낮은 36만8920원 이하의 가격을 산출해 제출했다면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무효가 됐을거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가격을 제시하기는 커녕 평가기관을 지정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풋옵션 가격은 중재에서 다툴 내용"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FI 측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FI관계자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과 그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비용이었다"면서 "통상적조항(법률비용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창재 회장은 주주간 계약절차를 철저하게 따랐고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짬짜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용인된다면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FI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가 ICC의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면서 "ICC에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서 중재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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