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원에 콜!..배달 후엔 3천원?" 배달원 울리는 엉터리 정산금 논란 [IT선빵!]

2021. 1. 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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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시간보다 빠른 20여 분만에 배달을 완료한 후 기쁜 마음으로 '내 수입'을 확인했다.

고객센터 측은 콜 접수 당시 뜨는 금액은 예상 금액이라며,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최종 배달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오류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처음에 콜 들어올 때 뜨는 금액은 예상금액이며, 실제 이동 거리에 따라 배달 완료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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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쿠팡이츠]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주말 피크타임에 쿠팡이츠 라이더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 최모 씨(27). 저녁 시간 8200원짜리 콜이 들어와 기뻐하며 수락을 눌렀다. 예상시간보다 빠른 20여 분만에 배달을 완료한 후 기쁜 마음으로 ‘내 수입’을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들어온 금액은 3500원에 불과했다. 최 씨는 의아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오류사항은 아니다”, “관련 공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최 씨는 ‘사기’ 당한 기분이라며 분개했다.

쿠팡이츠의 일부 배달 단가가 실제 수익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뜬 배달 단가와 최종 수익이 많게는 몇천 원에서 적게는 몇백 원까지 차이가 났다.

고객센터 측은 콜 접수 당시 뜨는 금액은 예상 금액이라며,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최종 배달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공지가 쿠팡이츠 내에 전혀 없어 라이더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쿠팡이츠 라이더를 시작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강남에서 배달을 하던 중 1만2000원 단가의 알짜배기 콜을 받았다. 조리시간 대기 시간까지 더해 약 30분만에 배달을 완료했다. 그러나 쿠팡이츠 ‘내 수입’란에 찍힌 금액은 A씨의 예상과 달랐다. 기본금 수준인 3100원이 명시돼 있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수입'. 사진 내용은 기사와 무관함.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캡처]

쿠팡이츠 측의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오류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처음에 콜 들어올 때 뜨는 금액은 예상금액이며, 실제 이동 거리에 따라 배달 완료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관련 내용이 쿠팡이츠 어디에 공지돼있냐며 항의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A씨는 “지금까지 쿠팡이츠 라이더를 하며 약 10번정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해 파트너들이 받은 공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라이더를 약 2개월 동안 한 B씨도 1주일에 한번 꼴로 이런 경험을 겪었다.

B씨는 “강남구에서 주로 배달을 하는데 7000원 짜리 콜을 받아도 배달 완료 후에는 5000원만 수익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쿠팡이츠에 문의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잘 안받고 카톡 상담도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친구 추천시 1만원 지급, 피크타임 1만5000원 보너스 지급 등 경쟁사 대비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며 많은 라이더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불투명한 정산 문제, 프로모션 미이행, 무보험 문제, 미흡한 CS 대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배달 단가 문제와 관련해 쿠팡이츠 측은 “쿠팡이츠는 금액이 다른 부분을 소명하면 확인해 차액을 지급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쿠팡이츠 관련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쿠팡이츠는 배달 라이더의 임금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쿠팡이츠의 갑질, 무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받는 임금에 대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생각했던 것과) 입금 금액이 달라 물어보면 답변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주일마다 지급되는 급여에 명세서가 없으니, 내가 받는 임금에 대해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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