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급식 위생 관리

송성환 기자 2021. 1. 26. 18: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저녁뉴스]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전국 6천8백여 개 유치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 급식실 위생을 일반적인 식품위생법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으로, 그동안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