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비협조 BTJ열방센터 퇴출에 나선 경북도
경북도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데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에 따른 진료비 등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예정이다.
또 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위법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경북도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치 등은 민법을 근거로 두고 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BTJ열방센터는 2014년 2월 경북도로부터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명칭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현재까지 이곳 관련 확진자는 802명에 이른다.
한편 이날 상주 시민단체들이 BTJ열방센터의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코로나 확산에도 방역에 협조하지 않자 시민단체에서 나선 것이다. 희망상주, 참언론시민연대, 소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서명운동을 상주 시가지와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설 연휴 전까지 서명을 받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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