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판단 어려워".. 김어준 모임 과태료 처벌 없다

김신혜 기자 2021. 1.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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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씨에 대해 마포구가 판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상암동의 한 커피점에서 찍힌 김씨의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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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씨에 대해 마포구가 판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씨에 대해 마포구가 판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상암동의 한 커피점에서 찍힌 김씨의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김씨의 사진이 올라왔다. 김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의 성격과 김씨 외 다른인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관련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판단은 마포구에서 한다"며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고 일부러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와 카페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씨는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사진과 실제상황은 다르다"며 "(방송 제작진)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TBS 측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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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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