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금융범죄로 실형..2심에서 법정 구속

나혜인 2021. 1. 26.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금융범죄로 또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지만, 2심은 지금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실형을 집행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금융범죄로 또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빼돌린 액수도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2014년 창업투자사 회삿돈 12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 공범이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0억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지만, 2심은 지금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실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는 지난 2001년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 아래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빼돌린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