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또 금융범죄로 실형..2심에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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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금융범죄로 또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지만, 2심은 지금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실형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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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다른 금융범죄로 또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빼돌린 액수도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2014년 창업투자사 회삿돈 12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 공범이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0억 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지만, 2심은 지금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실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는 지난 2001년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 아래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빼돌린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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