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의 길이냐, 김승연의 길이냐..형 확정된 이재용의 앞길은

박은하·조미덥 기자 2021. 1.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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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년간 관련 기업 취업 못해
SK 최태원 ‘무보수’ 재직
한화 김승연, 경영서 손 떼
이 부회장 ‘옥중 메시지’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킬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길이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길이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재취업’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2년 7월 만기출소하더라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형 집행 기간은 물론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조치가 있어도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단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특별승인이 있다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이유도 이 취업제한 규정 때문이다. 김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주)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 회장은 다음달이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450억원 횡령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사면·복권돼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사면 전까지도 “무보수로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며 사실상 경영 활동을 했다. 이 부회장 역시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다. 출소 후 최 회장과 같은 논리로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물러난 지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취업승인 심사를 요청해 승인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니 법무부의 취업 승인 관련 판단 지침이 없고, 회의록조차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재취업 승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6일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을 통해 회사 내부망에 올린 옥중 메시지를 통해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 너무 송구하고 큰 짐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은하·조미덥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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