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가격 담합 7개 제강사에 과징금 폭탄..일부 업체 "행정소송 검토"(종합)

김성은 기자 2021. 1. 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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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제강사들이 고철 구매기준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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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의 경우 추가 심의..결정되는대로 별도 발표"
업체 측 "조사기간 동안 소명기회 부족..행정소송도 염두"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내 7개 제강사들이 고철 구매기준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일부 제강사는 공정위의 조사 기간 동안 소명기회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잠정)은 Δ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Δ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Δ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Δ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Δ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Δ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Δ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이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 구매팀 실무자들이 철스크랩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입고량, 수입계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했다"며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시 가명(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부 제강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받은 한 제강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기간동안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소명할 것이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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