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첫 정식 재판 서산지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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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임직원, 하청업체 관계자 등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4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5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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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임직원, 하청업체 관계자 등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4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25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박상권 판사)은 피고인들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주소와 직업에 대해 답변을 들은 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뒤 3월 9일부터 3주간 간격으로 2명씩 증인 신청에 따른 심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11일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조치가 확실하지 않은 작업을 방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사망 이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발전소 9·10호기를 가동해 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용균 재단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 김용균 씨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고인의 유족 대표로 나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제 아들 재판만큼은 관행처럼 여겨졌던 관행을 깨고 많은 죽음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만들어 주시길 재판장께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 일정은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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