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촌터미널 부지 특혜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각

박석희 2021. 1.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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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 감사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안양시와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사안별로 기각 또는 각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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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과정 정상적..주민들 서류검토 만으론 부족, 법적 대응 등 강력 반발
방치된 평촌 터미널부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 감사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안양시와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사안별로 기각 또는 각하 됐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4월 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추진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비대위는 "관련 부지가 ‘일명 일몰제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안양시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업체에 매각됐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감사청구 당시 "문제의 부지는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방치돼 오다 지난 2017년 6월 안양시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토지주택공사(LH)가 한 건설회사에 매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용지를 매입한 건설회사가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꿔 용적률 800%의 49층 오피스텔 신축하겠다는 주민제안서를 안양시에 냈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는 이 사실을 은폐해 주민들은 교통체증 등 생활권과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용지 매입 회사가 최대호 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 회사의 채권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법인이 제출한 주민 제안을 반려하지 않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랐다. 매각 과정이 정상적이며, 안양시는 해당 부지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2014년에 LH가 이미 매각 절차를 밟았으나 여러 차례 유찰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회사에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안양시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또 “건설 회사가 신탁사의 이름으로 한 사업 제안은 안양시가 관련법에 따라 보완요구, 공동위원회 자문 등 입안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과 건설회사의 주식 및 채권 양수·양도계약 등의 부분은 사적인 사안으로 공익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외버스터미널 용지 매각 경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기여 부담계획의 적정 여부 등 각종 자료와 관련해 안양시, LH, 건설회사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현재 도시계획변경 안 주민공람 기간이기 때문에 공람의견서에 최대한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3월로 예정된 안양시 공동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법인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한 이면 의혹에 대해서는 500여 명의 시민 고발단을 통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안양시 행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허위사실로 본인은 물론 안양시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에는 법적 대응 등 강경히 맞설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안양시는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공람이 진행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만큼 공람공고가 끝나면 공동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인 1992년 1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이 부지의 면적은 총 1만8354㎡에 이르지만,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으로 빈 땅으로 방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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