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MH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권효중 입력 2021. 1. 26. 18:2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MH(122450)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27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1.0점이나, 공시 위반 제재금 400만원이 대체 부과됐다. 이에 최근 1년간 KMH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프로야구단 헐값 인수에도 이마트 향한 불신의 눈초리…왜
- [단독]故 아이언 유족 "부검 의사 없었다…이미 입관식 마쳐"
- [기자수첩]집값에 복비에 두 번 우는 서민들
- "조재현, 가족과도 왕래 안해"..허무하게 끝난 '미투' 법정공방
- 김새롬 '그알' 실언 맹비난…하태경 "마녀사냥 옳지 않아"
- ‘집콕’ 늘면서…대형마트·백화점 줄줄이 매각됐다
- "모두 바지 내리세요"…코로나 '항문 검사' 강요하는 中
- 아이언 전여친, SNS에 ‘니콜키드먼’ 사진 올린 이유
- 99만원짜리 갤럭시S21 10만원대에…출시 전부터 판촉전 ‘후끈’
-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 야구선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