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MH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권효중 입력 2021. 1.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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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MH(122450)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오는 27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1.0점이나, 공시 위반 제재금 400만원이 대체 부과됐다. 이에 최근 1년간 KMH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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