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文대통령 '입양 취소, 아이바꾸기' 인권침해 판단 어렵다"

김형원 기자 2021. 1. 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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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 바꾸기 방식의 입양대책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인권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제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바꾸기를 언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인권위 측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심의를 통해 인권침해 판단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다른 아동으로 바꾸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입양취소·다른 아동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결로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입양 취소·아동 바꾸기 방식의 입양대책이 아동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판단도 보류했다. 인권위는 “우리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권리구조 기관”이라면서 “따라서 입양 취소 등이 입양아동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입양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2011년 CBS가 진행한 ‘입양대기아동 가정 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해서는 “아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었다. 당시 캠페인 홍보영상에서 아동이 직접 출연해서 논란이 있자 인권위는 “입양 사실의 공개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묘 “또 신상정보 노출로 입양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 의원은 “입양아동에 대한 인권위의 인권감수성이 10년만에 도리어 후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양취소, 아동 바꾸기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문제”라면서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딴청만 부린다면 국민들에게 ‘권력자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아동 인권단체, 미혼모 단체, 인양인 단체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 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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