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비리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사기 혐의 또 구속

김종훈 기자 2021. 1.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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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꼽히는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26일 다른 금융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창업투자사의 자금 12억원을 유용해 개인 빚을 갚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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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김대중정부 시절 유력인사들 비호 아래 보물선사업 등 비리 저질러
/사진=뉴스1

김대중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꼽히는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26일 다른 금융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 정·관계 유력자들의 비호 아래 보물선인양 등 사업을 앞세워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는 사건이다. 특별검사 수사까지 진행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처조카와 측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등이 연루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신 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다.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확정받았으나, 일부 증거에서 위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재심이 진행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중 일부를 무죄 판결하고 형량을 3개월 낮췄다.

이날 선고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사건에서 이 전 회장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창업투자사의 자금 12억원을 유용해 개인 빚을 갚은 혐의를 받았다. 공범이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대출받은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 주요주주로서 회사주식을 담보로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액수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선고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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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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