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에 "피해 직원에 사과"

권승현 기자 2021. 1.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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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 권한대행은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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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식 성명은 전날 인권위가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권한대행은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시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르거나 안팎의 2차 가해 행위에 사실상 침묵을 지키면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가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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