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판단 힘들어".. 마포구, 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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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상암동의 한 커피점에서 찍힌 김씨의 사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마포구는 서울시에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와 카페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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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계자는 26일 “(민원이 제기된)사진만 가지고는 이용자의 정보나 모임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김어준씨의 진술과 나머지 일행의 진술 등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서 관계기관에 질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 계도시 불응할 경우에 부과한다”며 “김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김씨가 방문한 상암동 카페를 찾아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날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를 비롯한 7명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고 각자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마포구는 서울시에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는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회신을 받은 이후에 김씨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와 카페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씨는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사진과 실제상황은 다르다”며 “(방송 제작진)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TBS 측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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