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온라인유통업체노동자 과로예방.안전조치 당부

2021. 1.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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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6일(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송량이급증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물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업계와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설 성수기에 안전하고 원활한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 보호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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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성수기 배송량 급증 대비 "온라인 유통업계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6일(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송량이급증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물류.배송업무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조치 현황, 설 배송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업계와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설 성수기에 안전하고 원활한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 보호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배송.물류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근 택배업계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온라인 유통업계도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설 성수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유통업체 임원진들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에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근로.휴게시간 규정 위반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함께, 업계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장시간 근로 방지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준수는 물론, 최소 1주 1일 이상의 휴일 등 적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체계 조정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심야.새벽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용, 적정한 휴게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사업장인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설 성수기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서는 배송량 증가에 대비한 배송인력 증원, 분류작업 인원 추가 등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산업보건과  김  원 (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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