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대로 안썼다며 배송 기사 폭행한 40대..항소 기각

김문희 2021. 1.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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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배송 기사가 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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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배송 기사가 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카드 수령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던 중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카드를 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회사 내규상 욕설하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아도 되서다.

이를 본 A씨는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복부를 찼다. 당시 행인들은 현장에서 A씨를 제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자신도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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