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운송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 5.9% 오른다

신윤정 2021. 1.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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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지난해와 비교해 컨테이너의 경우 평균 1.93%, 시멘트의 경우 평균 5.9% 인상됩니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가 평균 3.84%, 시멘트는 평균 8.97% 인상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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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지난해와 비교해 컨테이너의 경우 평균 1.93%, 시멘트의 경우 평균 5.9% 인상됩니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가 평균 3.84%, 시멘트는 평균 8.97%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 올해 안전운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미뤄지면서 해를 넘겨 발표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화물운송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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