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블랙박스 업체 조사.."영상 복구 알렸다"

엄윤주 2021. 1.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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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늘(26일)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과 택시 기사가 영상을 가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똑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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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늘(26일)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 씨는 오늘(26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조사관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과 택시 기사가 영상을 가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똑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 기사가 찾아와 파출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지 못했다며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상을 재생시켜 준 뒤 기사에게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틀 뒤 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 영상에 관해 질문해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고 이에 경찰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시간 뒤 다시 똑같은 경찰이 전화가 와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다시 캐물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 하고 끊은 게 당시 경찰과의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두 차례 통화한 경찰관은 동일 인물이었고,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 영상의 내용이 기억나지도 않을뿐더러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취재진에 토로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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