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5일 만에..택배 노사, 분류인력 투입 두고 '갈등'

정대연 기자 2021. 1.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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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 나온 지 5일 만에 노사가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관한 합의문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로 철회했던 파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 ‘분류작업은 현행대로 (택배기사가)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택배업계 노사, 정부, 여당,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까대기’라고 불리는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전체 노동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 영업점이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택배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분류인력 만큼을 투입하기로 했다. 각 택배사가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분류인력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이다.

노조는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류인력만 투입하고 더 이상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경우 롯데와 한진은 택배노동자 70% 이상, CJ대한통운은 약 15%가 지금과 똑같이 공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전에 발표했던 과로사 방지대책만 시행하고 합의기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한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날 각 택배사에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늘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향후 세부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이라면 돌려세우기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사회적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언급했다.

택배노조가 20~21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5135명 중 97%가 참여해 91%가 찬성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가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면서 계획을 철회했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합의안 파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의한 대로 지난해 약속한 규모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합의가 깨지지 않도록 노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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