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때 게이트 이용호.. 또 사기로 실형, 법정구속

김아사 기자 2021. 1. 26. 18: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씨

김대중 정부 시절 일어난 정·관계 로비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26일 다른 금융범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까지 오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됐다고 봐 1심과 달리 법정 구속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인수·합병의 귀재로 불리던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보물선 인양 사업과 기업사냥, 주가조작을 하면서 정·관계 유력 인사와 검찰 고위간부의 비호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2001년 9월 680억원대 횡령과 250억원대 주가조작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축소 수사 의혹으로 ‘차정일 특검'이 재수사했다. 재수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 ‘동교동 집사’였던 이수동씨를 비롯해 국정원·금감원·국세청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이 동생 승환씨가 이씨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5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그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때다. 그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 중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액수가 크다”며 “1심과 달리 양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법정 구속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