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2시간 만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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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북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50)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파편 등을 단서로 사고당일 오후 10시 13분쯤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근무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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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북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50)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6분쯤 울진군 평해읍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앉아 있던 B(80)씨를 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발생 20여분 뒤 주민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파편 등을 단서로 사고당일 오후 10시 13분쯤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근무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0.035%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내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현장이 녹화된 점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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