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역화폐로 지급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21. 1.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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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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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군과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보건복지부에 농업인 공익 수당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한다.

세부 계획은 내년 시행 시기에 맞춰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모두 10만 8천가구로 예상 지급액은 연간 54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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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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