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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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적을 수 있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된다.
여섯자리로 구성된 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생성 시 안심번호가 생성되는데,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수기명부를 작성하려면 개인전화번호를 적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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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적을 수 있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된다. 여섯자리로 구성된 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비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내세웠다.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공공부문 보호체계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된다. 숫자 네자리와 한글 두자리로 구성된 총 여섯자리 개인번호다. 수기출입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적어넣을 수 있다. QR코드 생성 시 안심번호가 생성되는데,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 수기명부를 작성하려면 개인전화번호를 적어야 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타인의 번호를 저장해서 연락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행위는 이용객들이 명부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넣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 방역에 구멍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들이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알려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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