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손실보상' 언급에 與속도전..이르면 3월 '정률·정액 투트랙' 지원

이성기 입력 2021. 1. 26. 17:58 수정 2021. 1.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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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있게 하되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

당정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원칙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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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투 트랙'
속도,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 '3원칙'
가용 재정 규모 내 재정당국과 논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속도 있게 하되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최소화.

당정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원칙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 제도화`를 주문한 만큼,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도 사그러드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6일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내각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펜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통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여서 관련 입법과 사각지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규모에 피해 금액을 연동해 보상하고 매출 집계가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가급적 3월 내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화 방식으로는 감염병예방법 등 일반법에 근거 규정을 넣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되, 사각지대 지원과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지원은 국가재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 출연, “법은 법대로 준비를 하지만 그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외) 다양한 근로 형태, 노동 형태까지 사회적 보장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정률제(손실에 따른 비율)·정액제(일정 금액) 논란과 관련 “정률제는 속도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정액제로 갈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가용한 재정 규모 내에서 재정당국과 논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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