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에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항고

천정인 2021. 1.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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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과 여성단체는 2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2019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고소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A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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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과 여성단체는 2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불쾌감·무력감·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검찰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검은 2019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고소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A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앞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 역시 피해자 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강제 추행 사실을 대학 인권센터 측에 신고했지만, 인권센터는 '거짓 신고'로 결론 내렸다.

결국 해고된 이 여성은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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