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헌고 사태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각하 처분

김정현 2021. 1.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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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편향 교육'으로 지난 2019년 논란을 빚었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관련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처분을 받아든 조 교육감은 "인헌고 교사에 의해 정치편향 교육이 이뤄졌다는 공격과 오해가 불식됐다"고 평가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14일 인헌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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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인헌고 내 정치편향 교육 오해 불식"
"학교는 다양한 관점이 표출되는 공간 돼야"

[서울=뉴시스]김가윤 김정현 기자 = 검찰이 '정치편향 교육'으로 지난 2019년 논란을 빚었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관련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처분을 받아든 조 교육감은 "인헌고 교사에 의해 정치편향 교육이 이뤄졌다는 공격과 오해가 불식됐다"고 평가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14일 인헌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저와 인헌고 교원에 제기된 모든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계속됐던 왜곡된 주장, 즉 인헌고 교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정치사상이 주입되었다거나 정치편향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공격과 오해가 불식됐다"며 "인헌고 교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교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키우는 성장의 공간"이라며 "다양한 관점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안전한 ‘관용(tolerance)의 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헌고 사태는 지난 2019년 10월 이 학교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하면서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인헌고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지속·반복·강압적으로 이뤄진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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