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홍남기가 중심 돼 손실보상제 서둘러 마련하라"..갈등 봉합

손덕호 기자 2021. 1.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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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비판 의식한 듯 "헌법 23조 3항에 따른 것"'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 지급' 내용홍남기 "구체적 방안, 與와 잘 논의해 진행"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정 총리가 홍 부총리에게 제도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여권과 홍 부총리의 갈등은 봉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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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비판 의식한 듯 "헌법 23조 3항에 따른 것"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 지급' 내용
홍남기 "구체적 방안, 與와 잘 논의해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정 총리가 홍 부총리에게 제도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여권과 홍 부총리의 갈등은 봉합되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 총리가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해 홍 부총리에게 당부한 사항이라면서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 전날 발언을 구체화해 홍 부총리에게 지시한 것이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 지난해 코로나 피해에도 보상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로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처럼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1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지시 이전 이미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왔다"며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 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공직자들을 찾아 다니며 말할 수도 없고…"라고 웃으며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문제는 당이 너무 세게 치고 나가면 국민 기대감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가 미리 미리 당과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작년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보고하자 "고생하셨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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