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판 벌인 제천시의원 입건

한덕동 2021. 1.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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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지방의원이 주민들과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4명도 도박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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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도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지방의원이 주민들과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8명이 함께 있었으며, 도박판에는 A의원을 포함한 4명만 끼었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4명도 도박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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