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집 CCTV 반드시 60일 이상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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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6일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CCTV영상물을 보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등 9건을 심리·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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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26일 "어린이집은 60일 이상 CCTV영상물을 보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등 9건을 심리·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울산의 A어린이집은 정기점검에서 CCTV 영상정보를 60일 미만으로 저장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평소 CCTV관리를 철저히 해왔지만, 기계적 결함이 있어 발생한 일"이라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한 시정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B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어린이집 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원장은 "아동학대 행위자는 본인이 아닌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재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원장의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은 수시로 보육현장을 살피고, 현장지도를 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아동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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