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 집행유예

김서원 2021. 1.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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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병'을 유발했단 의혹을 받는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구 맥키코리아 대표 송길수 씨와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팀장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회수나 폐기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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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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