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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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이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전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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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이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중형 오피스텔도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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