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집행유예 선고

김서원 2021. 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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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B양을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B양에게 허락을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10월 B양의 동의 없이 이 동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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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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