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해야"..양양군 '반발'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2021. 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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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강원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처분이 내려졌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계는 다시 지난 2016년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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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추가 보완 요구에 양양군은 반박
행심위 "직접판단 하지 않아..'재보완' 옵션 가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환경부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강원 원주지방환경청의 재처분이 내려졌다. 양양군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은 재처분 이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서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지난 25일 송달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법률상 규정된 추가 보완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며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장은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추가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양양군이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양군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통보를 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고 불씨를 지폈다. 양양군은 "보완 요구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조건부 동의'에 넣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행심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만약 행심위가 직접 판단을 했다면 조건부 동의 혹은 동의 등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을 텐데, 직접 판단하지 않은 만큼 '재보완 요구를 통한 협의내용 재결정'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직접 판단'이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동·식물상 악영향"이다. 행심위 관계자는 "환경청이 한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바로 부적절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지, 동·식물의 악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며 "재보완 요구로 다시 보완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협의내용이 결정될 텐데, 그 결정이 나오는 것이 곧 '재처분 이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2019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2년 6개월 동안 진행한 보완 기간이었다. 기나긴 보완작업이었지만,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검토결과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은 지난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1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해 행심위는 당사자 의견청취와 사업노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양양군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계는 다시 지난 2016년으로 돌아갔다. 양양군이 재보완을 이행할 지, 또 불복하고 행동에 나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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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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