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구매 담합한 현대제철 등에 과징금 3,000억 철퇴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입력 2021. 1. 26. 17:44 수정 2021. 1.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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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가격을 8년 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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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 총 3,000억 과징금
역대 4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
[서울경제]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가격을 8년 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은 퀄컴(1조300억원), 6개 LPG공급사 담합(6,689억원),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사건(3,478억원)에 이어 액수로는 4번째로 크다. 공정위는 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최고경영자·구매부서 임직원 대상 교육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해당 건은 현대제철 주도로 이뤄졌는데, 상위 사업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자들이 기존의 관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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