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소득감소 90% 보상안..이동주 "40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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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규모를 실질소득 감소분의 90%까지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실질소득이 손실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실질소득 감소액의 90%를 보상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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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규모를 실질소득 감소분의 90%까지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실질소득이 손실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실질소득 감소액의 90%를 보상하자"고 밝혔다.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이들 업종의 소득액 손실 규모가 44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여기의 90%를 보상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총 40조4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추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 감소율은 12∼18% 수준이지만,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비용까지 고려한 실질소득 감소율은 98∼215%에 달한다.
이 내용은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뒷받침하는 후속 자료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최대 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월 24조7천억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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