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도 왕래 끊겨"..조재현, '미투' 법정공방 마무리

김지혜 2021. 1.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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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에 대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정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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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배우 조재현(56)에 대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정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5일이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사실상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문화·예술계로 번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지방에서 지내며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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