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확 올려 놓고..중개수수료 소폭 내리나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2021. 1.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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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에 맞물려 덩달아 뛴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대로 개정되면 10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진다.

낮아진 수수료율에 누진 공제액까지 적용하면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최대 550만 원(기존 900만 원), 6억 5,000만 원짜리 주택 전세 시 수수료는 최대 235만 원(기존 520만 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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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12억 이하 구간 신설
0.7% 수수료율 권고안 곧 확정
고가주택 늘어 실질 영향 미미
12억 초과액에만 0.9% 적용
누진차액 가산때 더 늘어날수도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주택 가격 상승에 맞물려 덩달아 뛴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대로 개정되면 10억 원 주택을 거래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서울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넘는 등 고가 아파트 비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뒤늦은 ‘소폭 인하’ 정도로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거래 계약 시 부과 대상 금액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조만간 확정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안이 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안은 기존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구간에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마련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요율인 0.9%가 적용됐다. 권고안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0.9%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세 또한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0.5%로 고정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0.8%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낮아진 수수료율에 누진 공제액까지 적용하면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최대 550만 원(기존 900만 원), 6억 5,000만 원짜리 주택 전세 시 수수료는 최대 235만 원(기존 52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기반으로 업계 실태와 가격대별·지역별 주택 현황 등을 조사해 최종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안이 넘어오면 중개 수수료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중개 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 업계 여건이나 서비스 질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서다. 서울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집값이 폭등한 상황인데 최고 요율을 소폭 낮추는 정도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고 요율 구간(12억 원 초과)부터는 누진 차액을 가산할 경우 서울의 상당수 주택 거래에서 수수료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는 “중개 서비스 자체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데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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