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으로 제자 때린 태권도 사범 검찰 송치..자격정지 후에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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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제자를 각목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 사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태권도 사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서 B(12)군을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사건 이후 부산태권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뒤에도 수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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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태권도 사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서 B(12)군을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군이 어린 학생에게 공을 던졌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이후 부산태권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뒤에도 수업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태권도장 형편이 어려워져 무상으로 일을 도왔다고 협회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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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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