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50만원.. 권익위 개선안 2월 확정

강수지 기자 2021. 1.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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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중개보수 정책의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전세 중개보수 인하방안을 마련하기에 나섰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주택 중개보수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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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주택 중개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중개보수 정책의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전세 중개보수 인하방안을 마련하기에 나섰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주택 중개보수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다양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개선안은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전세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보수를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0.8% 보수를 적용한다.

개선 내용을 적용하면 10억원 아파트 거래 시 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든다. 6억5000만원 전세 거래 보수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중개보수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에 대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액에 따른 일정 비율을 중개보수로 책정하는 일률적인 체계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최종 개선안을 오는 2월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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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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