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도 '가족'으로..자녀 성, 엄마·아빠 협의해 결정

석혜원 2021. 1.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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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혼·동거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1인 가구, 동거, 노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양육기 중심, 특정한 가족 형태에 집중한 가족 서비스에서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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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혼·동거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1~2025)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 수렴을 위해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제목 아래 ▶가족 다양성 포용,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 ▶가족 구성원 개개인 존중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은 비혼과 동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 추진을 담았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혼인과 혈연·입양 중심으로 규정한 ‘가족’ 개념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민법 779조에서 담고 있는 가족 범위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을 우선하는 방식을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자녀를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하는 현행 친자관계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1인 가구, 동거, 노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양육기 중심, 특정한 가족 형태에 집중한 가족 서비스에서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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