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 나면 손해액 5배 배상

KBS 2021. 1.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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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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