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사건, 법정 공방 사실상 마무리

이윤희 2021. 1.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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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배우 조재현의 미투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조재현 측 변호사에 따르면,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항소 마감일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일교포 여배우 B씨는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고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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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윤희 기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배우 조재현의 미투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조재현 측 변호사에 따르면,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항소 마감일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8년 미투 논란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임했다.

조재현 측은 또한 재일교포 B씨의 경우도 일본으로 넘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된다.

재일교포 여배우 B씨는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고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며 맞섰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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